[건물내 선형블럭 미설치 관련 규정 질의]
등록일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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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4
안녕하세요. 저는 9월말에 편의증진공무원 전문교육을 받은 교육생입니다.
교육 당시 점자블럭 중 선형블럭은 교통약자법에서는 아직 설치를 하고 있지만... ...
그 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점형블럭만 설치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법 조항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럼 청사같이 관공서 건물도 선형블럭은 미설치해도 상관없는거지요?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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