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림 보도자료

프린트

[장애인주차구역 문의 입니다~]

등록일 : 2022-11-26 l 조회수 : 124

안녕하세요~ 사용승인 된지 15년 정도 되었구요. 이번에 표시변경 2종근생(일반음식점)->1종근생(치과의원) 으로 신청 하게 된 건물 입니다. 1.질문 신청 건물은 28대의 기계식 주차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진입로 한쪽에 장애인주차구역 1면이 설치 되어 사용승인 되었고, 현재까지 잘 사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변경 신청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서는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의 바닥면의 경사도가 너무 쎄서 주차구역을 이동하라고 보완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이 개정 되어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구획을 하면 않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 건물은 여유주차부지가 따로 없는 기계식주차기를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주차구역을 다른 곳 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또한 ,건물이 위치한 곳의 대지 지형도 전체적으로 경사가 있는 지역으로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는 현지 지형상 경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지역 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건축물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보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답답한 심정에 우연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건물 전면에 건축 후퇴선이 보도에서 3M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건축주 소유이며 보도를 넓게 쓰고자 신축당시 후퇴선이 존재 하였습니다. 혹시 이곳에 평행주차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면 않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당 건물이 위치 하고 있는 지역은 대지의 경사도가 200M구간정도 이며, 다른 건물들 또한, 저희와 같은 사정으로 표시변경을 못하여 현재 공실이 건물마다 몇개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가특수한 지형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병의원들이 신도시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현재 본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앞으로도 병.의원을 유치 할 수 없으며, 지역 주민들이 병의원을 가려면 신도시로 가야 하는 사회적 문제점도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건물의 위치는 충남 천안시 신부동 터미널 전면 상가 입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