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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세부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2-12-01 l 조회수 : 136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접근로와 경사로의 기준으로 나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해 일부를 경사로처럼 형태가 잡혀도 기울기가 1/18이하이면 접근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2. 계단이나 경사로의 참에서도 손잡이가 연속하여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사끝부분에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만 참에서도 설치가 된다면 연속적인 설치는 안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손잡이에서 점자표시판을 부착할 때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부착하여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굴절부분은 수평으로 꺽이는 굴절인지 수직으로 꺽이는 굴절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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