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지원인 근로계약 관련]
등록일 : 2022-12-01
l
조회수 : 134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훈련지원인 채용 공고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사업 지속시 연장가능이라고 되어있던데요. 사업지속시 2년이상 근로계약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재량에 다 맡기는거면 공공기관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이 되기보다는 퇴사 할수밖에 없는 조건인것 같아서요.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에 사업지속시 만이라도 2년 이상 연속 근로계약이 이루지는 조건인것인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되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