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모집 여성가장 기준 문의]
등록일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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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6
안녕하세요 장애인일자리 모집 관련 여성가장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2년도 지침 기준으로는 1인가구 여성(가족관계등록부, 등본 모두 확인)이면 여성가장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3년도 지침(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1. 미혼여성이거나,
2. 기혼여성~~
(22년도 와 동일하여 생략)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이면서 미혼, 기혼,사실상 부양 세가지 선택조건이 들어간다면,
1인 가구 여성은 23년(안) 기준으로는 여성가장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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