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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문의]

등록일 : 2022-12-13 l 조회수 : 137

문의드립니다. 준공 전 건물이지만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도색되어있고 표지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아직 공사 마무리 중이라, 공사업체쪽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건물이 준공전이기때문에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닌건지, 아니면 준공전이라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식별이 되기에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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