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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의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에 대한 질의]

등록일 : 2022-12-15 l 조회수 : 146

안녕하세요. 1990년대에 준공된 기존 공장건물내에 있는 사무공간을 리모델링 하고있습니다. 현재 1층 남,여 화장실내에 장애인용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최소유효폭(1.0x1.8)만 적용되어 있읍니다. 다만, 화장실내에 출입문에서 장애인용 대변기 까지 가는 통로가 제일 좁은쪽이 1.0미터 미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 봤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존 시설에 대변기를 설치할 경우 대변기까지 가는 통로는 얼마를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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