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림계단의 난간손잡이 ]
등록일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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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5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된다고 규정에 나와있는데
그말은 계단의 시작층과 마지막층에만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중간 휴식참에서도 다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돌림계단일때는 수평참부분에도 수평손잡이를 설치하게되면 계단이 무리하게 커지는데 관련 사항 확인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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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이미지, 홈페이지 이미지를 보면 계단 참부분에는 수평손잡이 0.3m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p 2 이미지, 2021.12.14일에 등록된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보면 ㄱ자 계단에서는 휴식참부분에는
수평손잡이 0.3m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p3 이미지 ,검토사항 돌림계단인경우 휴식참마다 0.3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적용하면 계단크기가 무리하게 커집니다.휴식참부분 계단은 시작단과 끝단이 아닌 계속 이어지는 계단으로 장애인이 피난용으로 계단을 사용할때 휴식참까지 수평손잡이 0.3을 하게 되면 피난층계단 인식이 더 어려울것 같습니다. 휴식참부분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부분까지 0.3m수평난간 손잡이는 적용하는게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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