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대수선 BF의무인증 여부]
등록일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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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도시계획시설) 재조성 설계 중입니다.
광장 내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대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상기 발췌한 법 조항에 따르면 대수선의 경우 의무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대수선은 BF의무인증 여부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BF의무인증 대상이 아니라면, 대수선으로 설계 후 건축허가 시 사용 승인 등의 절차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부서 의견 또는 검토를 받으면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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