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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관련]

등록일 : 2022-12-27 l 조회수 : 330

지하 5층 지상10층인 건물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1~4층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주용도는 종교시설입니다 지상 2,3층을 공연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데 편의시설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바꿔야 하나요? 지하층과 지상층 일반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모두 현 규정에 맞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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