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림 보도자료

프린트

[주거용 오피스텔 계단 및 엘레베이터와 복도 연결 방화문 장애인 출입구 적용 관련]

등록일 : 2022-12-31 l 조회수 : 190

1.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으로 보아 주거용 용도의 건축물로 본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의 지상 층의 (계단 및 승강기) 와 (각 층 오피스텔 복도) 사이에 화재를 차단하기 위한 갑종 방화문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 방화문의 경우 개구부의 경우에도 0.9m 확보와 출입문 손잡이가 있는 방면 0.6m확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적용하여야 한다면 전층 다 적용하여야 되는지, 1~2개 층의 경우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