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편의시설 설치 유무]
등록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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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위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4.가.(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해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경우 (가)용도(「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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