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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편의시설 해석]

등록일 : 2023-01-03 l 조회수 : 195

안녕하세요 비밀번호 오기로 작성글을 확인할 수 없어 추가로 질의했는데 중복글로 판단되었는지 삭제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4.가.(10)(가)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는 부대복리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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