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여부]
등록일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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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설치 여부
1. 기존건축물(2022년 4월)이 있는 대지내 별동증축(소매점:49㎡) 증축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비고부분에 소매점 50㎡미만의 의미)
비고: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가목(1)ㆍ(2)ㆍ(3) 및 같은 호 나목(1)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제2호가목(4)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제2호가목(8)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소매점:49㎡ 3동 신축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
3. 허가사항변경(설계변경)일이 2022년 5월1일 이후 발생할 경우 개정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 (이 영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등 ~~~)
부 칙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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