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부 실의 출입문 유효폭 기준]
등록일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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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2 중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항목에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 내부의 사장실,임원실, 회의실의 경우는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 해당하기에는 사무소 내부의 일부 임원, 직원 분들만 이용하는 시설의 거실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의 평면을 첨부하오니 검토 및 참조 하시어 질의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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