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주용도 변경에 따른 bf인증 여부 문의]
등록일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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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가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주용도가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로 설계되었으며, 최초 건축허가 시(2020. 1. 15.) 바닥면적이 300㎡이하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bf인증은 받지 못한 시설입니다.
현재 사용객의 감소 등으로 휴게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용도를 1종근린시설중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최초 bf인증대상이었으나 현재까지 bf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을 향후 bf인증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시에도 bf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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