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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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3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여러가지 교육이름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해당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두 법령에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용어들이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이름에 따라 다른 교육인건가요?
아니면 법령과 교육내용에 따라 다른것이고 모두 같은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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