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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완화관련]

등록일 : 2023-01-16 l 조회수 : 317

안녕하세요 장애인편의시설 완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조 나목의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12조 가목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완화항목에 있어서 그 완화의 승인이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것인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5조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에 따라서 별도의 승인신청이 필요한것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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