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질의]
등록일 : 2023-01-23
l
조회수 : 108
안녕하세요! 즐거운 연휴가 되셨길 바랍니다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고자 합니다.
1층(일반음식점)과 2~3층(일반음식점) 2호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층 당 면적은 33.78m2 입니다.
98년도에 준공 되었으며 장애인 편의 시설법에 맞게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높은 금리와 건축 단가가 높아져 직접 공사를 예정 중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1. 해당 면적과 용도가 장애인편의시설법에 의한 개선 사항이 있는지
2. 있다면 출입구, 경사, 장애인 리프트 등 어떤 편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