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
등록일 : 2023-01-30
l
조회수 : 15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을 보면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무실을 의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00m2)
기재변경 사항은 용도변경에 포함되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는지
아니면 적용안하는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