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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흴체어 리프트 운영 관련]

등록일 : 2023-01-31 l 조회수 : 277

안녕하세요.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 건물이 2채가 등록되어있는데요. *건축대장을 뗘면 두군대가 나옵니다.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5306제곱미터(주용도는 수련관) 하나는 체육관으로 3347제곱미터입니다.(주용도는 체육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3번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부분에서 6번의 장애인 승강기(휠체어리프트) 을 보고 판단한다고 할 때 체육관을 수련시설로 봐야하는 건지, 운동시설로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련시설과 체육시설은 또 별개로 나뉘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현재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휄체어 제작업체가 사업을 종료하여, 수리를 해야하는데 부품수급이 어려워 수리에 난항을 격는 중입니다. 예전에 흴체어리프트가 없거나 방치하면 체육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본것 같은데 제가 잘못본건지 나오진 않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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