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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장애인 화장실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등록일 : 2023-02-05 l 조회수 : 146

현재 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955년 신축되었고 현재 공사는 단순 수리공사이고 내부 철거(비내력벽,위생도기등) 후 새로 수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대수선이나 증개축 대상은 아닙니다. 총 7실 중 5실이 화장실 내부에 자그마한 장애인 화장실(내부 유효폭 2.2 x 1.7)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철거 후 단 1실만을 제외한 나머지 실의 바닥은 S.L(슬라브바닥)은 복도와 동일하고 F.L(최종 마감바닥)을 고려하였을 때 복도와 레벨차이가 10cm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10cm 차이가 있어 주출입구폭이 1.2m 확보 , 경사로 1/12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도에 경사로가 길게 생기고 학생 안전에 더 큰 위험 초래, 복도 유효폭 건축법 위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는 신축일떄, 기존시설일떄 규정말고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실만이라도 제대로 규정에 맞춰서 안내표지판등을 붙여 사용하게 해야할까요 , 아니면 전부 장애인 규정에 맞게 새로 설계를 해야할까요 ? 바쁘시겠지만 공사 중이라서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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