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운행관리]
등록일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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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1
안녕하세요.
장애인용 승강기 운행기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빌딩(지하2층 ~ 지상 21층)에 총 5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3대는 일반 승강기이고, 2대는 장애인용 엘레베이터로 아래와 같이 운행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용 A 승강기: 지하1층 ~ 지상2층, 20층
2. 장애인용 B 승강기: (위 장애인용 A 승강기 해당 층 외 전층)지상1층, 지상3층 ~ 지상19층, 지상21층
위와 같이 구분한 이유는 보안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함 입니다.
위 1. 장애인용 A 승강기는 외부인들이 사용 가능한 상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내외부 장애인 분들을 포함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위 2.장애인용 B 승강기의 경우 저희 회사가 단일 임차인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보안 때문에 1층의 로비에서 스피드게이트를 통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인(장애인분 포함)이 지하1층에서 출입하시는 경우, A 승강기 이용하여 지상 1층에 도착 후 스피드게이트 통과하여 B 승강기 이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승강기를 지침에 부합하도록 전층운행하고자 하는데, 내외부 장애인 분들을 보안 때문에 구분하여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위 내용이 전층운행에 불편함없는 접근이라는 제한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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