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여부]
등록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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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
2020년 3월 착공한 민간임대주택 내 1~2층을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하려고 합니다.
(별도 부지에 별도로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받는것이 아닌, 24층 민간임대주택 내
1~2층 들어가는 겁니다. 주차장이랑 공유 사용)
아직 소유주는 민간시행사...
기부채납 받으려는 곳은 서울 자치구 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보면 지자체가 직접 주체가 되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아직 채납을 받아 소유권도 지자체가 아닌데...
이런 건물도 BF대상인가요?
1. 만약 대상이라면 기부채납 받기전 용도나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데 설계때문에 BF를
반영하면서 들어간 비용 및 공간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어서...민간이 짓고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은 BF대상까지는 아니고 장애인협의 편의시설 확인 부분인것 같은데요.
2. 만약 BF대상인데, 시행사나 설계 등에서 놓쳐서 설계때 반영이 안된상태고, 이미 구조적으로 BF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태료 등 처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가 부과하는거며,
부과대상 및 부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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