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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이동식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신규도입시 BF인증 대상여부]

등록일 : 2023-02-15 l 조회수 : 97

현재 조성완료된 공원에 가설건축물로 새로 도입하는 공중화장실(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에 따른 BF인증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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