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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개도어 유효폭]

등록일 : 2023-02-16 l 조회수 : 174

저희 건물은 1991.04.16에 지어진 건물로써,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단계에서 증축건물로 문유효폭 900mm에서 800mm로 완화를 받았는데 문틀 폭이 1660mm이고,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어 문 한짝에 880mm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나 방화방음문으로써 문두께가 100mm고, 구조물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문이 180도 열리지 않는 부분에서는 문 유효폭이 750m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문화회관으로써 공연장 내부에서 공연 시작전 양쪽 문을 전부 오픈하여 문을 열어놓고, 공연이 시작되면 문을 전부 닫는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한 쪽문을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양쪽 문이 상시 개폐가 가능한 양여닫이문으로 통과유효폭을 양쪽 문을 연 상태의 폭을 통과유효폭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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