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법 검토 대상 여부]
등록일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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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용도 건축물을
현재 시점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장애인 편의법 상 의무 설치 대상시설인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 제7조,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5조 조문상으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할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로
적용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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