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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안내 ]

등록일 : 2023-02-17 l 조회수 : 229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인 전체 바닥면적이 아닌 순수하게 홀, 복도 등을 제외한 관람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의 바닥면적으로 구분하면 면적을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또한 무대면적도 관람석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의 경우 티켓을 티켓팅을 하는 홀과 관람관이 1, 2, 3관이 있는경우 홀을 제외한 1,2,3관의 바닥면적만 산입하여 기준인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판단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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