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강기 전면 1.4Mx1,4M 활동공간을 확보할 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등록일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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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00평 정도 작은 신축현장입니다.
승강장 내에 제연설비 수직풍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4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설치하다보니,
제연설비 벽체가 두꺼워져서 장애인 활동공간을 엘리베이터 출입구 벽에 딱 붙여서 확보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엘리베이터 벽에서 한걸음 나아간 0.8M 전면에 활동공간을 확보하면서 1.5M*1.5M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실제 1.7M*1.9M, 도면첨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사용검사 시, 1.4M*1.4M 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블럭의 경우엔 0.3M 전면이라고 명시한 데 반해, 위 규정은 면적만 규정될 뿐 정확한 위치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BF 인증 상세표준도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히 설치하면 되는것으로 나와있고, 그림설명에도 벽면에 붙은 위치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제연설비 수직풍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벽에서 한 걸음 나온 전면에 휠체어 활동공간 설치하였고, 권고치수보다 크게 1.7M*1.9M 로 확보하였으면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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