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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로 내 단차관련 질의]

등록일 : 2023-02-20 l 조회수 : 131

안녕하십니까 건물내 장애인 통로내 단차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인 시설 상세표준에 보면 통로내 발생하는 마감재간 단차(재료분리대)에 대해 20mm 이하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허면 장애인통로내 들어가는 방화문(하부씰이 있는 타입)의 경우, 1. 바닥마감과 씰 최상단의 높이차이를 20mm이하로 하여 시공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리며, 추가로 2. 방화문의 경우 하부씰의 전면과 후면의 형태가 상이한데 (전면 : 단차1개 후면:단차2개) 후면부의 경우 단차별로 20mm 이하 기준을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에 2번질의와 관련된 도면 추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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