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신설시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시설기준]
등록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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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3항에서 정한 지역교육청에서 신설하는 교육연구시설인 학교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관련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학교시설부지내에 있는 교사동, 통행로, 주차장, 운동장 등 학교시설부지내 모든시설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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