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의 장애인 대변기 설치기준 및 옥외 조경시설에 설치된 계단에 장애인 손잡이설치 여부]
등록일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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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사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합 법률 시행규칙(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3.장애인등의 이용이가능한 화장실
나.대변기 중 (나) 신축이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할경우에도 변기에서 벽면까지의 이격거리를 준
수해야하는지 (0.4m이내, 0.75m이상), 아니면 유효폭 1.0mx1.8m내에서 변기를 설치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건축물 외부의 조경설치 공간에 계단을 설치할경우 장애인 손잡이를 설치하여하야 하는지의 여부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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