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가목(3) 활동공간 적용 기준.]
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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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별표1] 제6호 가목(3)에 근거하여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규칙[별표1] 제6호 가목(3)의 그림에서는 문을 열리는 방향에서 문을 열고 닫는데 소요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자동문이 아닌 반자동문(미닫이)을 설치하였을 경우 출입문 안과 밖으로 출입문 옆의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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