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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 대수선(외부디자인구조물)에 따른 편의시설 조치 여부]

등록일 : 2023-03-09 l 조회수 : 90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존건축물(2008년 준공, 지하6층 지상20층 업무시설)의 지상1~2층 외벽 일부분을 수선하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기존에 디자인 요소로 설치되어있던 철재 구조물일부를 철거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해 업무의 완료 조건으로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장애인 편의시설을 현행기준에 모두 적합하게끔 전층 수선을 동반하여야 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층의 용도 변경시 동일한 건축물용도의 시설층은 모두 현행기준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지침은 어디서 확인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당해 질의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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