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증축]
등록일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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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인증시설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함) 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위 문항 중 증축은 '별동 증축'의 경우만 bf인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수평 , 수직 증축 사항은 bf 인증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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