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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설 장애인화장실 설치 관련 법령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3-03-13 l 조회수 : 354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령관련해서 여쭤볼려구요. 혹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노유자시설의 경우 전 층 모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야되나요?? 아니면 일부 층 예를 들어 1층에 장애인화장실(남) 2층에 장애인화장실(여) 설치했으면 따로 증설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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