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자부담 관련]
등록일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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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입니다.
발달장애 아이 등하교를 돕는 서비스 받고 있는데
2022년 7월 28일 담당기관에서 전화와서 보험료가 올라 자부담이 있으니 이용여부를 7월 30일까지 단 이틀만에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단 이틀만에 .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다가
월급 2만원 올라서 자부담을 280,000원 가량 내고 있습니다. 한달에 2만원 오른 월급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혼자 통학이 힘들어 울며겨자먹기로 자부담을 내고 있지만 이 자부담은 오로지
현금밖에 낼수 없다고 하네요. 현금 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카드도 안되고
왜 이런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네요. 시장에서 콩나물 천원을 사도 현금영수증이 되는데
2023년에는 최저 임금 올라 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1년이면 3,600,000인데 현금 영수증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1. 왜 자부담을 꼭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현금 영수증은 왜 발행이 안되는지
2. 물가 폭등으로 월급 빼고 다 올라 정말 힘든데 자부담금 기준은 왜 완화해주지 않는지?
전화로도 질의하였으나 담당자 회의라 다음날 연락해준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이 5일쨰 계속 묵묵부답이라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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