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실적 배점표상 일반자료 활용교육 인정범위 문의]
등록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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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3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계획하기 위해 ‘일반 자료 활용 교육’의 인정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행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법 및 활용 자료의 유형과 각 사항에 대한 배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위하여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한 교육도 ‘일반 자료 활용 교육’(10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에도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발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2022년과 마찬가지로 ‘일반 자료 활용 교육’(10점)으로 인정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복지법」상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모두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드리는 사항이 무척 민감한 사안인 점 양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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