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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예비인증은 받은 건축물의 본인증 이행시기 문의]

등록일 : 2023-03-20 l 조회수 : 115

안녕하십니까? BF예비인증을 득한 후 본인증 이행시기를 문의 드립니다 천안삼거리공원(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91-4번지 일원) 설계시, 귀 기관에서 공원 내 건축물(지하주차장_제4499호, 판매시설_제4500호, 체험공방_제4501호, 화장실_제4502호)에 대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건(2020.05.15.)에 관한 문의 입니다. (※ 건축물에 대하여 BF인증을 받았으나, 공원의 주요 진출입로에서 건축물로 연결되는 동선까지 포함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임) 본 사업은 현재 설계완료 후, 공사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입니다. - 1단계 공사 : 지하주차장 _ 건축물 공사 中 - 2단계 공사 : 건축물(판매시설, 체험공방, 화장실)+공원(천안삼거리공원) _ 설계변경 中 1단계 공사가 완료된 후('23 하반기)에 2단계 공사가 시작될('24년 상반기) 예정인데 이 경우, 1단계에서 공사한 지하주차장의 본인증 이행시기를 문의 드립니다. 갑설) 2단계 공사까지 완료된 후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을설) 1단계 공사 완료 시점에 지하주차장 본인증을 먼저 받고, 2단계 공사 완료 시점에 판매시설, 체험공방, 화장실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사유 : 단계별 시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2단계 시공사가 1단계(다른 시공사가 시공한 건축물)의 본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사 완료 후 1년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할 시 연락부탁드립니다. (010-928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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