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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 해석&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건 ]

등록일 : 2023-03-21 l 조회수 : 116

문의1)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에서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내부시설인 (계단 또는 승강기)가 의무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계단만 설치하면 되는지? 법해석에서 또는 으로 되어 승강기만 설치해도 될 것 같아서 또는 편의시설을 완비한 계단만 설치해도 될 것 같아서 java:f_insert(); 문의2)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문의한 것과 같은 건물로 1층은 소매점 2층~5층은 의원으로 사용할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화장실은 1~2층과 4층~5층에 있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3층에 남여 각각 설치함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은 각 층에 설치해야 같은데 1층은 소매점이라 대변기 권장 나머지 층은 의원으로 대변기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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