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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완료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 여부]

등록일 : 2023-03-23 l 조회수 : 116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조성이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에 시설 재정비를 위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공원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확인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에 따르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1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2호에서 규정(별표1의 제1호 "공원"과는 별도)하고 있기 때문에 별표1의 2호가 아닌 공원시설을 변경(광장, 산책로, 퍼걸러, 운동기구 등 공원시설)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것인지,,, 아니면 별표1 제1호에 공원에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정의) 제5호 "공원"의 정의에 따른 다목의 도시공원과 라목에 따른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 따라 대상시설(즉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보고 공원의 신규 설치(조성)가 아니라도 기존의 공원 재정비 시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하여는 장애인등편의법 부칙에 적용 시점을 2021.12.4. 이후에 최초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 경우부터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위에 질의한 바와 같이 적용 시점 기준이 없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시 별표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시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예로, 기존의 공원 주출입구 접근로 등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리며,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시설 재정비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고 관련 시설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상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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