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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로 관련, 대지 내 진입시 출입정문을 거쳐 진입할 경우]

등록일 : 2023-03-27 l 조회수 : 120

안녕하세요. 현재 대지내 건물을 별동 증축하면서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용도는 종교시설(교회)이며, 대지는 울타리(담장)로 둘러져있고, 차량출입구와 보행자출입구를 통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무실에 교회 담당자가 있지 않을 시에는 대지내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보행자 출입문은 잠궈 놓습니다.(차량출입문은 교회건물 안 사무실에서만 방문자 신원 확인후 개폐 가능) 이러한 경우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대지로 진입 시 개방된 출입문을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적용법상 장애인접근로에는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지내 건축물의 운영상 불가피하게 출입문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첨부된 도면처럼 출입문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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