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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신고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3-03-28 l 조회수 : 91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장애인편의시설 담당자입니다.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 설치 관련으로 장애인주차구역 1대를 이동하려는 '행위신고(증설)'를 하려고 합니다. 행위신고(증설)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적합성 확인업무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건축부서에서 장애인주차구역관련하여 복지과로 협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동하여 설치될 장애인주차구역(A)은 아파트 라인 출입구와는 거리상 가장 가까우나 장애인주차구역(A)에서 출입구로 가는 가까운 통로(B)는 턱낮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턱낮춤이 있는 접근로는 차도를 돌아가는 쪽에 있습니다.(약10M거리) (((또한 지금옮기려는 장애인주차구역(A)은 준공당시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이었으며, 일반주차구역으로 2021년 변경되었다가 다시 장애인주차구역으로 하는것임))) *(적합성업무대상이 아닌데) 이번 행위신고 시 '현행' 장애인등 편의법에 맞는 접근로를 새로 확보하라고(B통로에 턱낮춤을 하거나,새로 공사등) 안내하고 추후에 접근로 미확보시 시정명령을 할수 있을까요? *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턱이있는 통행로를 사용가능하므로, 턱낮춤 접근로를 고려하지않고, 거리상 제일 가까운곳 A주차구역에 설치하여도 '장애인등 편의법' 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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