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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여부]

등록일 : 2023-03-28 l 조회수 : 337

다름이 아니라, 휴게소내 조립식 건물 증축 관련입니다. 해당 시설물의 경우 휴게소 오수처리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오수관로상 장비를 설치하고, 이 장비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순수 기계실 용도의 시설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 및 장애인편의시설 협회에 질의한 결과,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원하시면 장애인개발원에 질의하시는게 나을듯 하다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휴게소는 건축법상 "관광 휴게시설"로 지정 운영중이며, 새로 지을려는 조립식 건물의 경우 시건장치를 할 예정이고, 일반인(고객)이나 불특정 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BF대상여부가 아니라고 판단되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의 하니, 바쁘시더라도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를 보시면 더욱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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