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알림 보도자료

프린트

[장애인식개선교육]

등록일 : 2023-03-28 l 조회수 : 116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하여 2023년 대면 교육 1회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기관장, 소속 직원, 학생 대상으로 각각 1회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학생 대상으로만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실시 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