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교육 대면교육 범위]
등록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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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 점수받기
1. 교직원 관련 문의
중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중앙교육연수원 등에서 온라인 원격연수하고 이수증 제출로 연수이수를 증빙했습니다. 23년도는 대면교육을 꼭 해야한다는데 기존 원격연수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안내책자:2023년부터 대면교육 1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진기관으로 통보)
2. 학생관련 문의
수업교과시간에 교사가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자료는 able-edu 영상자료 이용)
학생들도 강사 초빙하여 교육해야 인정되나요? 기존 방식으로도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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