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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 시 현행법 적용여부 관련 ]

등록일 : 2023-03-30 l 조회수 : 121

증축,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의 건축행위시에는 현행법에 맞게 장애인적합성여부를 확인해야하나 행위신고(증설)로 장애인주차구역면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준공당시의 편의법에 적법하더라도 현행법을 적용하여 접근로확보 등을 을 강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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