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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범위]

등록일 : 2023-03-31 l 조회수 : 92

법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계획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장애인 승강기 설치에 따른 면적제외의 적용을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할때,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분들의 승강기 이용을 위하여 진출입로에 대한 사항과 승강기 전면공간의 유효폭 확보, 1층 주출입구의 단차 제거는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에 대한 사항까지 적용하여 승강기 홀에서 근생시설로 들어가는 문 및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 유효폭 900이상 확보 및 출입문 옆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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