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연가]
등록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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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0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전일제 참여자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연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23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26페이지 연가발생기준을 보면 일반형일자리 전일제는 '1일 8시간'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반차는 사용 못하고 연가만 사용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지침에 시간을 나눠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어 반차는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1달 만근하고 발생하는 연가를 반차 2회로 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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