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축 시 BF 의무인증 대상 여부]
등록일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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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4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공중화장실)이며,
해당 도시공원은 2021.12.04. 이전에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입안"되었고 현재 공원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며(미조성상태로 착수 예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자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설물 설치 이후 조성 완료 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할 시설입니다.
질의 드릴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 의무인증시설에 1호, 2호, 3호로 BF 의무인증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 대상지는 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원이나, 이 경우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에 따라 2021.12.4. 이후 최초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해당 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은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짐)
2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으나[시행령 별표2의2]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시행자는 아니고 사업의 시행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의무인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 --> 공원 내 공원시설인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공원 조성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3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BF 인증 의무 대상시설[시행령 별표2의3]에는 공중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사업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택조합에서 시행 후 완료 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될 도시공원 내의 공중화장실(화장실 신축에 따라 건축물 대장 생성되는 경우이며, 건축주는 무상귀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향후 변경 예정)로 2021.12.04. 이전에 최초 공원조성계획 입안된 사항의 경우 해당 공중화장실이 BF인증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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